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. 국무총리·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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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9-25 15:58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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